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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선언문
작성자 : 관리자 2023.07.04 조회 : 181회
인권경영 선언문.pdf
윤리준칙.pdf

서울냉열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처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리는 회사구성원, 사업파트너,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선언문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종교,성별,인종,학벌,지역,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존중과 배려의 윤리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단체교섭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과 가치를 중시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 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파트너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 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 이해 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보고하고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서울냉열 윤리준칙

 

 

우리는 서울냉열 경영하는 모든 분야에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냉열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기업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업무수행 및 거래관계에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신뢰를 지켜야 한다.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 국적, 성별,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안전한 직장을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임직원은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직원은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글로벌 기업의 일원으로서 반부패 관련 국내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서장 또는 임원실과 상담을 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비윤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임원실에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